Surprise Me!

[자막뉴스] 구속된 피의자 두고 터진 논란...경찰·검찰 입장 '정반대' / YTN

2025-11-17 2 Dailymotion

지난 8월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40대 남성 A 씨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법원에 '잠정조치 4호'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A 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9월 4일에 발부받고 9월 16일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, 이 과정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피의자를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3일에 A 씨를 석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가 사흘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, 경찰에 수사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, 구치소와의 협의 문제로 송치 시점이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, 잠정 조치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정반대인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더 타당한 걸까. <br /> <br />YTN이 문의한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'처음 보는 사례'라면서도, 불법 구금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잠정조치는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(구속) 영장을 집행하면 잠정 조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…. 10일을 넘어서 송치를 하게 되면 불법 구금이 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잠정조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, 구속 기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202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인 만큼, 일단 석방한 뒤 다시 구금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 : 집행 지휘서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집행하는 형식은 갖췄어야 할 것 같아요. 실제로는 석방 안 해도.] <br /> <br />시행된 지 4년밖에 안 된 스토킹처벌법의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서정빈 / 변호사 : 이 사례가 좀 특이한 사례이고 그렇긴 한데, 이 상황을 상정하지 못한 법률 규정 미비도 있는….] <br /> <br />만약 A 씨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을 통해 첫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 전에 법령을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문지환 <br />디자인ㅣ김진호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170834330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